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(안)
페이지 정보

본문
공공데이터법 제7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)에 근거하여, 국가 및 각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
수립한 「제4차(‘23~’25)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」 입니다.
수립한 「제4차(‘23~’25)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」 입니다.
첨부파일
-
[제2호]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안.hwp (1.5M)
4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6 19:58:31
- 이전글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23.01.16
- 다음글공공데이터 법령집 발간(1권:법령/관리지침/실무 매뉴얼; 2권:표준화 지침/관리 매뉴얼) 23.01.1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